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2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며,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심리와 논증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