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호하며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결정 기준 등을 정하며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이 차별없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ㆍ제10조 및 제17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