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26
  2. 위원회2024.7.2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의 중단 등으로 누구보다도 진로교육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