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ㆍ적금 수취 및 대출 등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 2,0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1,236억원) 대비 적자 폭이 열 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적립했고, 연체율 역시 작년 말 5.07%에서 올해 6월 말 7.24%로 2.17%포인트 높아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까지 불거지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및 제7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