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초임 간부로서 급여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 또는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