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동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해외 게임물 사업자 이용자 보호 의무, 국회 통과했어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등의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