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8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정원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전국 평균 0.59명, 경기도 0.09명)인 상황임.

또한 경기도 내 시군구 별로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해 성남의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데 반해 과천의 경우 0.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교 의대가 3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대학교 의대는 단 한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