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