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안전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의 수립ㆍ교육ㆍ점검 등의 안전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 및 관리, 감독 및 제재 권한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2024년 8월 하남 야간 마라톤 행사 중 발생한 온열질환 사고를 비롯하여, 지역축제ㆍ공연과 같은 유사 활동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검토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등 체육행사 현장의 구조적 안전관리 미비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ㆍ제13조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