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기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역특례, 없애려고 해요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예술·체육요원, 일정액 이상 소득에 기여금 걷으려고 해요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