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4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진보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2025. 3. 14.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지침을 신설하여, 6개월 단위로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위 규정은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로의 한도 시간으로 설정해놓고도 주 5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의 항목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특별연장근로의 실태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사유 외에,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2024년 기준 67.6% 이상을 차지하여, 특별한 사정에만 한정하여 연장 근로하도록 도입된 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일상화되고 상시화되어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가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