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자살예방 업무, 기관 간 정보를 주고받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상담사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감정 노동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적ㆍ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상담사의 심리적 불안정은 자살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