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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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