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7
  2. 위원회2026.9.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보유한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등).
  2. 나. 수탁기관 등이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