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2인8월 19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2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14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ㆍ군사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후,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이 시민사회 전반의 화두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도 하였음.
가령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ㆍ이적 등 이른바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역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개별법에 의한 시효 배제는 극히 일부의 범죄 유형에만 적용될 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실체적 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로서 국가폭력을 유형화하고, 그에 관하여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국가권력의 과오를 바로잡고 민주주의국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와 정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의하여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3조).
-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5조).
-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