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4
- 위원회2026.7.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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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로는 늘어나는 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심의 적체 및 처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가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