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6
- 위원회2026.2.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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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