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집단소송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30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2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규모 생산?유통 구조를 이용하여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의한 집단적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적 분쟁해결 방식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현행 소송제도만으로는 다수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증권 분야에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집단소송은 같은 원인으로 또는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규정함(안 제2조).
  3. 다. 집단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전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4. 라. 집단소송은 총원 중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이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5. 마. 집단소송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등 소송허가 요건을 갖추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받도록 하고,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5조).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1. 바.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안 제30조, 제32조).
  2. 사.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은 총원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나, 제외신고를 하거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28조, 제37조).
  3. 아.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 취하 또는 상소권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35조, 제38조).
  4. 자.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 제46조).
  5. 차. 대표당사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대표당사자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안 제60조, 제61조).
  6. 카. 이 법 시행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하고, 이 법은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함(부칙 제2조,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