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종합계획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