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5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