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7
- 위원회2024.10.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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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판매대금 지급 등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소비자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소비자, 가맹사업자, 대리점들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이들에 대하여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같이 기존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