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ㆍ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납북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억류자에 대해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