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시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2,000시시(cc)를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볼 수 없고, 배기량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기량 기준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시시(cc)에서 3,000시시(cc)로 상향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