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하여 이런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