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2명이 2024년 8월 28일에 냈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3월 31일 처리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처리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