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6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12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감 등이 수반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이에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
-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