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및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