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8
  2. 위원회2026.4.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