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8
- 위원회2026.4.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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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