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6
- 위원회2024.1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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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후 이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위반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함.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 위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령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휘하도록 하여 위헌ㆍ불법적인 윤석열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