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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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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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이 사고의 중대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 및 실질적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