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산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