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6
- 위원회2025.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5인 · 2026-09-18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 2026-09-16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2026-09-16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 2026-09-16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합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데, 법안에 누락됐습니다.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실, 다목적 교실 등 공용공간 부족으로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교사는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합니다.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가에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