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8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1월 2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8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ㆍ운영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가임대차와는 다른 법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구조나 관리ㆍ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 의무나 체계적인 관리ㆍ공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기부채납시설에서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 목적물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기부채납시설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해당 사실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시설관리ㆍ운영권 취소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차의 법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