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28
  2. 위원회2026.4.2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해 심해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사전검증 절차 부실문제 및 평가 수행 기관, 자문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