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 발의2024.11.20
  2. 위원회2024.11.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