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철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해외 게임물 사업자 이용자 보호 의무, 국회 통과했어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