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7
- 위원회2025.2.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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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