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2회 이상 유죄 확정 기준으로 인하여 실제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수가 적어 그 결과 제도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현행법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추가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한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라면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을 한 번이라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한 번이라도 임금체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체불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2제1항, 제109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