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테러에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에서는 총기류와 폭발물을 다루는 연방기관인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총기의 제작ㆍ생산ㆍ소지ㆍ사용에 관하여 감시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