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3.30
- 본회의2026.4.2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 2026-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대안의 제안이유전기차, 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 나. 유통사업자 및 재사용사업자는 적정한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등록 취소나 지위 승계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다.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 라.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마.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0조).
- 사.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의 생산,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 등을 검증ㆍ인증할 수 있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의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아.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ㆍ운송,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