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월 4일 최근 진행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외국인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특히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사할린동포ㆍ고려인동포 등은 외국어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본래의 한국식 성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글 성명을 신청ㆍ표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성명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