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15
  2. 위원회2026.1.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배현진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이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지원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체육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및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