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19
  2. 위원회2024.11.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 근거를 두고 있음.

현대전이 총력전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유사시에 비정규전이나 후방작전 등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4. 7 국방정책자료집 및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구조가 상비병력 14%(50만여 명), 예비병력 86%(310만여 명)로 편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임.

그러나 특전예비군은 2011년에 창설된 이후 그 규모가 2014년에 1,200여 명에서 2024년 현재는 770여 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ㆍ육성하도록 하여 특전예비전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