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갖춘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세대확인서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나 건물의 소유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자의 위임을 받은자만 열람ㆍ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 서류에 전입세대확인서를 포함함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매물 탐색 단계에서 예비 임차인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움.
이에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이 여러개 존재하는 다가구주택ㆍ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전세사기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6 및 제3조의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