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아이·가족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임.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 개선과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2.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7조).
  3.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4. 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5. 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1. 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2.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3. 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및 중요 사항의 변경 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