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ㆍ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