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5
- 위원회2024.7.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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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개발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생물 종의 차이 및 비현실적인 과다 용량 시험 등의 과학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신속하게 그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에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그 시험방법의 국제표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국가의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2021년부터 화학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계획(2022~2030)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척추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Organoid)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하여 화학분야의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ㆍ검증하며, 그 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센터와 이를 국내 산업계에 보급하는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화학물질 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유해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화학물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첨단 화학시험 산업생태계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오가노이드(Organoid) :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하여 만든 인공장기 또는 장기유사체
주요내용
- 가. 척추동물대체시험 정의를 현행화함(안 제2조제19호).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여 국제적인 척추동물대체시험 정의와 조화하려는 것임.
- 나.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5항).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현행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으로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ㆍ이용ㆍ보급ㆍ활성화까지 확대함.
- 다. 척추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정책을 주요업무로서 규정함(안 제6조제3항제5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의3).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척추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정책을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해당 업무 추진근거를 명확화함.
- 라.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화학분야 척추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와 척추동물대체시험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16조의3).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하여 화학분야의 척추동물 대체시험법을 개발ㆍ검증하며, 그 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센터와 이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위한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함.
-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등록ㆍ평가 및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 근거를 규정함(안 제42조의3).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외국과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해성 및 척추동물대체시험법 등 화학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규정을 명문화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