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7
  2. 위원회2025.7.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