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ㆍ생활기반과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ㆍ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