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11
  2. 위원회2024.11.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및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할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중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제재 처분의 대상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일탈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